압수수색 토론회 자료집

관리자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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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재판 없는 처벌, 압수수색, 99% 발부

수사가 아닌 통치 수단으로 악용되는 강제수사

윤석열, 공포정치의 끝판왕

 

 

인권연대(www.hrights.or.kr)는 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주철현)와 함께 2024. 3. 25(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압수수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검사정권이 압수수색을 수사가 아닌 통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압수수색 관련 실태 진단과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고,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영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희 언로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서누리 변호사,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검찰이 2022년 한 해 동안 압수수색을 39만 6,807건을 청구했는데, 이게 전부 강제수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었는지 의문입니다. 뭐든지 과하면 문제지만, 형사사법은 더욱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들을 엮어보려고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것은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여전히 검사 시절의 정체성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는 매년 증가하였고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평균 90.3%에 달한다. 대략 10건이 청구되면 9건이 발부되는 것이다. 일부 기각까지 포함했을 때 발부율이 99%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거의 자판기 수준으로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에 영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특히 요즘은 휴대폰 등 전자정보를 포괄적으로 압수하는데 압수된 증거와 정보가 어떻게 보관되는지, 무관한 정보가 폐기되는지 알 수 없어 압수를 한 번 당한 사람은 평생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별건 수사라는 검찰의 일탈로 연결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상규 교수는 ‘검찰이 강하게 반대하여 표류하고 있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도입 문제, 참여권 보장, 정보 명문화, 준항고, 민사 배상’ 등 여러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 방안을 제시합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준수’를 중심으로 토론합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공익제보자 색출 목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위법한 언론탄압 심의를 비판한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보복인사’와 관련하여 생생한 발표와 토론을 합니다. 서누리 변호사는 ‘휴대폰 및 주거지 압수수색 제한 특별법’ 도입을 중심으로 토론합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전자정보 압수 과정의 수사권 남용과 불법, 압수된 전자정보 폐기 절차 미비’를 중심으로 토론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압수수색이 4배가 증가했는데 적법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판 없는 처벌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명제는 인권보호입니다. 압수수색은 필요성·관련성·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 인지와 형사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후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