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검사의 특권, 방치할 것인가

관리자
2023-10-26
조회수 244

검사의 특권, 방치할 것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 형집행까지 형사사법과 관련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들은 시작부터 특권층 대접을 받습니다. 임용과 동시에 고위공무원(3급) 대접을 받고, 정년도 일반 공무원보다 3년 더 보장받고 있습니다. 아른 어떤 부처보다 많은 특수활동비를 쓰면서도 그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맞아서는 정부 요직에 130명이 넘는 전현직 검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이들이 대거 후보로 나설 거랍니다.


검사의 특권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권연대가 정책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검사 특권 폐지를 위한 입법 토론회


◦일시: 2023년 4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인권연대,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명과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사회: 김희수(변호사, 전 검사)

◦발제: 김성진(변호사)

◦토론: 송문호(전 전북지법원장), 김지미(변호사), 김영중(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규원(한겨레21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