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

관리자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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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연대와 인권평화연구원더불어 민주당 법률위원회김용민 국회의원민형배 국회의원황운하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검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국회의 검사 탄핵 소추 정당성을 재확인하고헌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이석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하승수 변호사가 토론을 맡아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이용우 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자리하여 고위 공직자 탄핵제도와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였습니다.

발제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권력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징계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법관과 검사의 징계 경우에는 파면 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법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신분보장의 요청을 깰 정도의 중대성 요건 판단이 있으면 파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석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법관과 검사가 법률을 지휘하거나 재판하는 데 있어 법률을 왜곡한 경우 처벌받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며 판사, 검사의 법률 왜곡에 대한 처벌을 도입할 것과 수사를 받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원 교수는 헌법은 모든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익실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중립성과 공정성으로 대변되는 공익실현의무는 헌법적 공직윤리의 핵심으로탄핵심판절차에서 탄핵요건으로서 법 위반의 핵심도 이와 같은 공익실현의무로 보아야 한다며 조작간첩사건 담당검사의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는 법치의 이념이 ‘법을 수단으로 한 지배로 왜곡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면서 법조계 엘리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부여된 점을 짚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검찰통치체제의 중요한 하위 파트너로 역할하고 있음을 방증할 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이어 사법심사에 대한 민주 정치의 근본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 헌정체제의 모색이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검사나 법관의 탄핵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법조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밖에 없다며 검사나 법관도 일반공무원의 파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있으면 탄핵을 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